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AML 시스템 구축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지티원과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ML 시스템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장치로, 의심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제도도 준수해야 한다.
포블게이트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 임직원들의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 모니터링 ▲AML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분기별 심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AML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에 컴플라이언스실을 구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준법관리체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정기적으로 임직원 AML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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