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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근간 흔들려”…웹툰 창작자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촉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려는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국내 만화·웹툰 창작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IAP)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 부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에는 이를 막기 위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야당 측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사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다.

이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라며 “하필이면 전 세계인이 K-웹툰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이유로 협회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짚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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