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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윤상호
- 정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선택 구매 제도 개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전력 구매 방식을 변경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용자가 원해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없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이 높아져 제도 개선이 시급했던 문제다. 대부분 해외 기업은 전력 관련 친환경 전환을 재생에너지 자체 발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해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업체도 이런 전략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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