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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청구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무효 소송 ‘기각’

윤상호
- 양사 2014년부터 법적 분쟁…특허침해 1심, 코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 법원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인정했다.

21일 청호나이스(대표 오정원)는 지난 18일 특허법원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지난 2014년 얼음정수기 소송을 시작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2015년 1심 판결이 났다. 1심 법원은 코웨이에 관련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코웨이는 항소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다. 특허소송은 일진일퇴로 진행됐다. 1심은 청호나이스 2심은 코웨이가 웃었다. 2020년 8월 대법원은 2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소송을 돌려보냈다.

청호나이스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특허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코웨이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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