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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되나…여야 "강제보다 자율 지도 필요"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던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뜻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나온 법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인터넷(PC)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 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게임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 2014년 4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자리 잡게 됐다. 또,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9년 6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여가부는 기존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계적 완화에서 제도 폐지 가능성이 서서히 고개를 든 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언한 '규제챌린지'에서부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에서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챌린지의 핵심 과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이다. 이번 규제챌린지에는 총 15가지의 1차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중 셧다운제 개선이 포함됐다.

여야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가 골자다.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을 다루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전용기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이미 준비한 바 있으며, 6월 25일까지 5개월 간 공동발의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다"며 "게임을 강제적으로 못하게끔 막기 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여야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규제챌린지를 논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 완화 논의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PC 게임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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