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지분 매각 과정서 1억달러 사기"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의 이모 전 의장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실제로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1억달러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경찰은 그 해 9월 빗썸 압수수색을 거쳐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가상자산 BXA 투자자 50여명이 BXA 토큰을 ‘빗썸 코인’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이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직접 BXA를 판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