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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차량대여 ‘딜카’ 품는다…공정위 승인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이로써 쏘카가 1위 사업자로 있는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 시장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17일 딜카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원)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딜카는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으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업체의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과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중인 ‘카카오T’에 이어 ‘딜카’ 인수를 통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 M&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현재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 시장은 쏘카(88.4%)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그린카(11.0%)가 잇고 있다. 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시장 경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도 서비스 시장에는 네이버·구글 등 경쟁 대기업이 존재하고, 지도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 외에 음식 배달·물류 등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전방위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은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을 연구·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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