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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골드모어’ 출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은 모바일 앱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골드모어’를 정식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공식 출시되는 아로와나 골드모어는 실물 금을 아로와나금거래소에서 발행한 디지털 금 바우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실시간 시세에 따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금을 구매할 수 있고, 보유 중인 실물 금을 아로와나금거래소에 직접 방문해 디지털 금 바우처로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금 바우처를 실물 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환매할 수도 있다.

특히 부가세와 구매수수료가 없어 금 구매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단, 디지털 금 바우처를 실물 금으로 인출할 시에는 부가세와 실물 인출수수료가,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실물 금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골드뱅킹이나 금ETF 역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등 금 거래 및 투자 시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한컴그룹은 지난 12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와이즈비트코인 USDT 마켓에 아로와나토큰을 상장, 아로와나 골드모어의 글로벌 서비스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싱가포르 기반 거래소인 와이즈비트코인은 영국 글로벌 금융그룹 ‘Land-fx’의 자회사다. 사용자 1200만명, 일거래량 60억 달러규모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 거래가 활발하고, 130개 암호화폐 거래와 100개 암호화폐 입출금을 지원한다.

아로와나 골드모어의 서비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아로와나허브’는 향후 아로와나토큰을 활용한 금 거래, 금 기반 대출 서비스 등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와나허브는 앱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아로와나 골드모어에서 디지털 금을 1돈(3.75g)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아로와나토큰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000 아로와나 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되는 아로와나토큰 수량은 지급 시점의 아로와나토큰-원화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아로와나 골드모어 앱은 20일부터 안드로이드, iOS 버전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아로와나 골드모어와 한컴페이 외에도 아로와나 프로젝트의 주요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며 “아로와나프로젝트 외에도 한컴그룹사들이 자사 사업에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아로와나토큰을 활용하여 사용성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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