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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동의없이 얼굴인식 정보 수집…과징금 64억원

이안나

-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충분히 동의 구했다…개인정보위 결론 유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총 2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해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페이스북 측은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 방식(동의를 받은 사용자 정보만 추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사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이전 게시된 자료들과 비교해 해당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앞서 2015년 페이스북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가 미국 일리노이주 이용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받았다. 지난 3월 페이스북은 약 7500억원 규모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론이 나며 6년만에 집단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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