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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도 '머지 사태' 영향권...온라인 입점신고 확인 의무화되나

이안나
- 양정숙 의원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안전장치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머지포인트의 기습적인 포인트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와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은 오픈마켓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중 내년 1월부터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견도 담았다.

최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사업구조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된 데에는 국내 유명 e커머스업체들 책임도 있다는 게 양 의원 입장이다.

e커머스 업체들은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해왔다.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했다는 이유다.

양 의원은 "e커머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타 e커머스 업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판매를 중개했다"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e커머스 업체들이 입점사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상 갖춰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와 전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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