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소비생활] 해외직구 전자기기, 당근마켓에 올리면 위법
특히 해외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도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갖가지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중고거래 시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걸까? 이는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해 미국의 경우 200달러(약 23만원), 그 외 국가에선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 부가세를 내지 않고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전제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직구 후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당근마켓 등에 올렸다면 사용기간과 관계 없이 그 목적은 ‘판매’가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적합하게 판매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파관리법 위반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스마트폰·셋톱박스 등 유무선기기부터 모니터·카메라 등 정보기기, 청소기·조명기구 등 전기용품을 모두 포함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준다.
즉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전자제품은 자신이 사용할 땐 합법이지만 중고로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부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수백~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실상 개인이 중고거래로 팔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애 아이돌에게 숲 선물"…멜론, 엔시티·투바투 2호숲 조성
2025-04-10 18:05:06카카오엔터 공동대표, 매각설 부인… "와전된 것, 동요 말아달라"
2025-04-10 18:04:06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 순익 급감에도 홈플러스·네파에 매출 몰아줬나… 논란 증폭
2025-04-10 17:39:32[DD퇴근길] 故 오요안나 긴급 현안질의 갖는다…MBC 국회로
2025-04-10 17:15:53"스팸문자 발송 전 차단"…민관 협의체, 불법스팸 대응성과 공유
2025-04-10 17: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