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소비생활] 해외직구 전자기기, 당근마켓에 올리면 위법
특히 해외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도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갖가지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중고거래 시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걸까? 이는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해 미국의 경우 200달러(약 23만원), 그 외 국가에선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 부가세를 내지 않고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전제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직구 후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당근마켓 등에 올렸다면 사용기간과 관계 없이 그 목적은 ‘판매’가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적합하게 판매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파관리법 위반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스마트폰·셋톱박스 등 유무선기기부터 모니터·카메라 등 정보기기, 청소기·조명기구 등 전기용품을 모두 포함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준다.
즉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전자제품은 자신이 사용할 땐 합법이지만 중고로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부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수백~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실상 개인이 중고거래로 팔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성빈 은행장 "금융사고 제로, 내부통제 필수"… BNK부산은행,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2025-01-18 10:57:47[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③전광훈도 적자…설비투자 여력있는 사업자는 ‘단 한 곳’
2025-01-18 08:14:00尹체포로 다시 불붙은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정보시스템에 ‘불똥’
2025-01-18 08:00:00해킹과 해킹 가능성 천차만별인데…'선관위 부정선거' 부관참시 계속
2025-01-1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