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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만 있고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들, 원화없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 가능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폐업을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이 오는 24일인 만큼, 신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기한 일주일 전까지 영업종료 여부를 정하라고 통보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신고 및 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을 갖춰 24일까지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실명계정을 갖추지 못해 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신고를 마친 곳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한 곳뿐이다.

◆ISMS도 없는 폐업 예상 거래소, 17일까지 공지 필수

이에 금융당국은 신고 준비가 덜 돼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기한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 종료 여부를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공지를 올리는 사업자는 공지 직후 입금을 중단해야 하며, 고객이 거래소에 있던 자금을 안전히 빼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또 출금은 전담창구 및 충분한 인력을 갖춰 안전하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예상되는 거래소들은 주로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이다. ISMS 심사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24일까지 ISMS 인증을 신규로 획득할 가능성은 낮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고객은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명계좌만 없을 경우 우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

만약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화입출금을 포기하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21곳이다.

비트코인(BTC) 마켓 등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를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고객 예치금 반환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우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한 뒤 향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확인서를 받게 되면 업비트처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일반 거래소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실명계정이 없으면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했던 기존에 비해 규제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이에 아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우선 17일 전까지 최대한 은행을 설득해보고, 불가능할 경우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한다는 입장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원화마켓이 있는 만큼. 신고 기한 전까지 최대한 실명계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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