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MS 인증 거래소 28곳 공개…폐업 거래소 주의 당부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28개로 확정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하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이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ISMS 인증만 있고 실명계좌가 없는 경우엔 원화입출금을 지원해선 안된다.
◆폐업 사업자,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이용자 구제절차 수립 필수
13일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28개의 명단과 지갑사업자 12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할 것으로 보고, 폐업 위기 사업자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정부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또 24일까지는 모든 거래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 공지 시에는 영업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회원들에게 개별적 방법으로도 안내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는 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파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출금 지원은 전담 인력 등을 통해 최소 30일 이상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 주의도 필요…ISMS 인증 명단 확인 후 선제적 조치 취해야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이용 중인 곳이 ISMS 인증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ISMS 인증 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명단 외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이번 명단공개의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이용자가 폐업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폐업 시엔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대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등 폐업 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상 의심거래보고(STR)를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벌집계좌)를 모니터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디도스 및 피싱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폐업 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를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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