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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영업신고 마감…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코인 보낼 수 있나요?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가 지난 24일로 마감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4일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국내에선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신고를 마쳤다. 이 중 거래소는 29개이며, 해외 거래소는 없다.

이 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거래소들이다. 현재 대부분 해외 거래소는 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FIU는 지난 7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9월 25일 이후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게 경고의 내용이다.

한국인 대상 영업의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에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들은 일제히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음을 공식화했다.

바이낸스 등 해외 주요 거래소들이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단한 만큼,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며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 현금화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순 없다는 얘기다. 바이낸스는 한국어 서비스 및 원화 결제를 중단하며,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지까지 올린 상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경우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근거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전송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룰을 말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거래소 간 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 대형 거래소들인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함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래소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고, 해당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은 막히지만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낸 후 개인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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