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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한 미디어 환경, OTT 규제…국감서 해법 찾을까?

최민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미디어부문 주요 현안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징어게임’ 전세계 흥행 성공과 함께 국내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방송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상파3사 경영악화는 심화되고 있지만, OTT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케이블TV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인터넷TV(IPTV)에 흡수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대가산정 갈등은 증폭되는 모양이다. 갈등을 봉합하고 낡은 규제를 타파하면서 OTT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꾸리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비롯해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했다.

하지만, 업계 이해자 간 이견이 계속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 규제를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주도권 싸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한국 콘텐츠 가치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대가산정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대가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을 넘어 OTT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블랙아웃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됐다.

특히,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놓고 업계 간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형 PP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소PP는 채널계약 안정성을 위해 선공급 후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사 간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서로 간 협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시청권 보호와 불공정거래‧경쟁 점검을 위해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 관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4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시장점유율 완화, 온라인 비디오 자율등급분류, OTT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260억원 규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펀드를 마련했다. 하지만, 3개년 단기 추진 정책임에도 세과제 완결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미디어‧온라인콘텐츠 규제 완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투자펀드 조성, 디지털미디어플랫폼 글로벌시장 진출 등 주요 사업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책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OTT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TT 규제도 주요 현안이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통해 OTT 규제 원칙을 밝혔으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OTT 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OTT 규제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TT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외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법적 정당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통상마찰 우려 등이 존재하지만, 시장 구조 변화와 경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새로운 미디어 출현은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로 작용한다. 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 등을 겪고 있다. 이에 KBS는 공영방송 재정 안정을 위해 TV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만경영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야당은 TBS 편파방송과 김어준 출연료 논란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국민의힘은 김어준 진행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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