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허 의원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의 대안이다.
법안은 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부의 역할 규정, 데이터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계는 “법안 제정은 데이터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며 반겼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다.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