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 언론이 종속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포털 사업자에 뉴스 배열기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 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공정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운영, 뉴스서비스의 배열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위 사항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