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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기준 마련…LG전자 '마스크형 공청기' 내년 상반기 출시 '유력'

백승은
- 예비 안전기준 12월 말 시행…LG전자, 내년 상반기 2세대 제품 출시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LG전자의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국내 판매 가닥이 잡힌 것. 내년 상반기 중 2세대 제품을 국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비 안전기준은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자식 마스크란 필터나 전동 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입자를 차단해 주는 기기다. LG전자의 ‘LG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는 전자식 마스크로 분류된 제품이다. 제품명 그대로 얼굴에 쓰는 공기청정기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다. ‘H13등급’ 헤파필터 2개가 탑재돼 코로나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를 걸러 준다.

작년 9월 LG전자는 이 제품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IFA 2020’에서 처음 공개한 뒤 다음달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시판을 시작했다.

올해 LG전자는 2세대 제품을 내놨다. 기존보다 무게를 줄이고 마스크 내부에 스피커를 장착한 게 특징이다. 7월부터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120여명이 이 제품을 착용하기도 했다.

LG전자가 해외에서만 전자식 마스크를 내놓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판매하지 못했던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걸림돌이 사라졌다. 예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및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기준 등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전자식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제품 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은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 제정할 계획이다.

2세대 전자식 마스크는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을 마친 상태다. 전파 적합성평가는 국내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전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다. 예비 안전기준 인증절차를 거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전자 관계자는 “12월 기준이 고시되는 대로 예비 안전기준 인증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2세대 제품 출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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