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삼성·현대차도 5G용 주파수 이용 가능해진다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비(非) 통기업도 오는 28일부터 수시로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독자적으로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한해 통신망(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특화망 5G를 통해 제2사옥에서 운영할 5G 실험국 기반 인-빌딩 서비스 로봇으로 브레인리스 로봇을 개발하고 1차 검증을 마친 바 있다. 네이버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최소 20곳의 기업이 5G 특화망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과기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것과 달리 통신사업자로 인가 받지 않은 사업자도 특정 토지나 건물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영상관제, 스마트팜 등 통신망과 서비스가 결합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6월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5G 특화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4.7㎓ 대역에서 100㎒폭(4.72∼4.82㎓), 28㎓대역에서 600㎒폭(28.9~29.5㎓) 공급하기로 했다. 4.7㎓ 대역의 경우 1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 28㎓ 대역은 5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까지 할당할 수 있다.

할당 방법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화망은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존과 달리 경매가 아닌 산정 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파수할당 대가는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에 한정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도록 하고,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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