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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약관 뛰어넘는 보상하겠다…시기는 미정”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대표는 28일 서울 KT혜화지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조승래 간사·이용빈 의원·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인과 통신장애 대책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구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보상과 관련해 핵심은 약관이다.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 서비스 고객이 본인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약 85분이 경과한 끝에 복구됐다. 약관상으로는 엄밀히 말해 KT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구 대표는 그러나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상안은 약관 보상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하므로, 이 시점에서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보상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건 오래 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들어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이라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방통위 역시 약관 변경에 대해 KT와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간사는 ”지금 약관은 음성 위주 통신 시대에 맞춰진 것이어서 보상 기준 3시간은 맞지 않다“면서 ”데이터 시대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방통위에서 제도적 근거 관련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KT 측에서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또 아직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관련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접수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하라고 제안했고 KT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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