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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마켓 특위‘ 구성…구글‧애플발 분쟁조정 채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특위‘를 구성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별소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 내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이하 앱마켓 특위)‘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분쟁 조정을 주로 담당했지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으로 앱마켓 사업자와의 분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방통위는 앱마켓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본격 채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 특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 의견청취와 기존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0여명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꾸려졌다.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 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분쟁조정위원 수를 30여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분쟁조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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