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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NHN PAYCO(대표 정연훈)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되는데,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페이코 인증서’를 제공하게 됐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 제공자 간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와 서비스 이용 위한 ‘통합인증’이 필수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 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통합인증 과정에서 ‘페이코 인증서’는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자는 페이코 인증센터의 전자서명 검증을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NHN페이코는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금까지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며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 및 중계기관 68곳과도 막바지 연동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11월에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페이코 인증서’를 도입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통합인증 연동·테스트에서 무리 없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사업자에 페이코 인증서가 탑재됨에 따라 이용자는 한번의 '페이코 인증서' 발급으로 여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인증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NHN페이코 진우미 PAYCO인증센터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 요건 충족으로 ‘페이코 인증서’가 마이데이터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페이코 인증서’가 강력한 보안성, 편의성을 앞세워 사업자 및 이용자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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