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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페이스북, “1인당 30만원 지급” 받아들일까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정보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과 관련한 분쟁 조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간편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회원들은 ▲1인당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7월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을 개시, 10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했다.

29일 제41차 전체회의서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 회원들이 요청한 것에서 20만원 낮은 1인당 30만원의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의결한 결정례, 올해 8월 의결한 경정례를 토대로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의결된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페이스북은 아직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181명이나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330만여명이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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