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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도 없이 벌어진 KT 장애…“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달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장애로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KT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KT 사태에 대한) 대책 방향이 국가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가게 되면 자칫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셈”이라며 “관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잘못이 발생했을 때 대폭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 모든 기술적 문제를 다 검토할 순 없다”며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국가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대책 TF를 구성해 단기 대책과 중단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따른 지적이다. 네트워크 안정성 TF에는 과기정통부는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번 KT 장애 관련 네트워크TF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KT 전무는 “시스템 누락 과정에서 (오류가) 진행됐는데, 관련해 매뉴얼이 있었냐”는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 부분이 매뉴얼에 빠져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매뉴얼도 없이 신규 라우터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국가 전체 기간망이 허술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이 관계기관에 장애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약 24분이나 경과됐다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KT로부터 장애 발생 보고를 받은 것은 11시40분경으로, 문제 발생 약 24분 이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매뉴얼 상으로는 사고를 인지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창석 전무는 “보고가 왜 늦었냐”는 조승래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당시 디도스 공격인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했지만, 동시에 라우팅 오류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간사는 “일단 선보고부터 먼저 한 뒤에 진행 상황에 따라 상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1분1초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데, (KT의 보고 지연이) 관계기관이 합동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 증인으로 참석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사진 왼쪽>과 서창석 전무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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