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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장애 ‘매뉴얼 공백’·‘보상액 미흡’…여야 한목소리 질타(종합)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와 관련해 KT 측의 안일한 대응이 다시 한 번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KT 장애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 매뉴얼도 없이 발생한 KT 장애…“보고부터 늦었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장애 사태가 KT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을 지적하며 사후 대처 역시 미흡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KT 측은 이번 장애 발생과 관련해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창석 전무는 “시스템 누락으로 (오류가) 진행됐는데, 관련한 매뉴얼이 있었냐”는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 부분이 매뉴얼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뉴얼도 없이 신규 라우터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국가 전체 기간망이 허술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이 관계기관에 장애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약 24분이나 경과됐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KT로부터 장애 발생 보고를 받은 것은 11시40분경으로, 문제 발생 약 24분 이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창석 전무는 “보고가 왜 늦었냐”는 조승래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당시 디도스 공격인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했지만, 동시에 라우팅 오류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승래 간사는 “일단 선보고부터 먼저 한 뒤에 진행 상황에 따라 상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1분1초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데, (KT의 보고 지연이) 관계기관이 합동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 KT “보상안, 주주이익 고려…추가보상도 검토”

KT가 이번 장애와 관련해 지난 1일 내놓은 피해보상안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보상안은 개인 이용자에게 최대 1000원(월 납부액 5만원 기준),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0원(월 2만5000원 인터넷 요금제 가입 기준)을 요금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시간가량 지속된 장애로 기업·학교 일선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특히 배달앱과 결제포스(POS)기 등이 작동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국현 사장은 “배상 수준이 국민정서에 맞다고 생각하냐”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질의에 “장애 시간과 피해 규모가 다양해 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궁극적로는 주주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국민과 소비자보다 주주이익을 더 우선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 사장은 “그 점(주주이익)만 보는 것은 아니고 보상 기준을 너무 늦게 결정하게 됐을 때의 사회적 여파도 같이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사장은 “현재 지원전담센터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며 “그 부분이 정리되면 다시 한 번 (추가 보상을)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유사한 장애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KT 사태에 대한) 대책 방향이 국가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가게 되면 자칫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셈”이라며 “관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잘못이 발생했을 때 대폭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 모든 기술적 문제를 다 검토할 순 없다”며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국가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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