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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뜻 함께한 ‘이스포츠 진흥’…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왕진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스포츠가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국내 기업의 이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보다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이상헌 의원은 기업이 이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발의 당시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이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월25일 ‘이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조특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의원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남기며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이 국내 이스포츠 게임단 창단 및 업계 진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이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한국 이스포츠 종목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최근 불거진 이스포츠 선수 에이전시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이스포츠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에게 깊은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이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이스포츠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 투자 대비 게임단 매출 차액은 2018년 192억7000만원, 2019년 352억6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약 450억원에 이르렀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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