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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현황 물어본 文, 온플법 시계 다시 돌아갈까?

최민지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법(이하 온플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현황에 관해 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보회의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언급되면서, 온플법이 재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여당에서도 온플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을 조정하고 온플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안소위 불발로 당초 목표대로 진행하기 어렵지만, 약 5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임시국회를 열고 온플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공정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당 대선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칼을 꺼내들었다. 독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수수료 공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은 직격타를 맞았다. 이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플랫폼을 규제하면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불을 지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온플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판매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오는 6일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을 19개로 구체적으로 추정하며 입법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중개거래액 1조원‧매출액 1000억원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요기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카카오모빌리티다.

스타트업‧플랫폼 기업 등 산업계와 학계는 “쇠뿔 잡으려다 소 죽이는 교각살우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조차 한화로 70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 6000억달러,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5000만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 없는 성급한 규제 입법으로, 젊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은 소상공인 판매 채널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로 강제할 경우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자와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대선을 의식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심도 깊은 플랫폼 규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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