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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온플법’ 수정안, 제대로 가고 있나?

최민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플법 규제 피할 수 없어
-공정위‧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규제권한 나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온플법’ 족쇄를 찰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 소관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했다.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처음에 제시한 규모 기준보다 10배 높였다.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끌어들였다. 플랫폼 소재지‧준거법률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규율대상으로 규정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글로벌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등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도 부과했다. 다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외에 약관동의방식을 통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 혁신저해 우려를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한다.

수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규제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 중개계약서 기재사항‧교부‧서명 등에 관한 사항, 표준계약서 마련 등에 협의 권한을 지닌다.

방통위 소관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서도 과기정통부 협의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요구 등와 관련해 협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 소관법과 중복되는 이용자보호법상 사전‧사휴규제 일부를 삭제했다.

정부는 포괄적인 플랫폼 규율 체계 정립으로 실효적인 을의 보호가 이뤄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플랫폼‧스타트업 등 업계는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여전히 중복‧과잉 규제 우려가 존재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은 필수 기재 포함 계약서 교부 및 사전통지 내용도 유지됐다.

또, 여러 부처가 플랫폼 규제에 뛰어든 모양새라 정책 불확실성도 커졌다. 사공이 많은 만큼, 추후 부처 간 갈등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차기정부에서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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