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드디어 매듭 짓는 ‘온플법’, 한 달 내 통과 유력

최민지
-여당‧3개 부처, 비공개 당정회의 열고 온플법 마지막 의견 수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이 한 달 내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온플법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등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싼 부처 간 마지막 의견수렴 자리다. 온라인플랫폼법을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법으로 제시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위에 권한을 위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공정화법, 공정위 정부안) ▲방통위에 권한을 부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으로 나뉘어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여당과 3개 부처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유사‧중복 조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 영역은 공정위가, 이용자보호 영역은 방통위가 맡겠다는 것이다. 금지행위 규정이 많은 부분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최종 중재안은 당에서 만들 예정으로, 다음주 수정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12월2일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되면,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입법 논의를 중단을 촉구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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