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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정무위 이어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스톱’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은 ‘온플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또한 법안소위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플랫폼 공정화법’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공정위와 방통위는 온플법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제출했으나, 여전히 업계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부처 합의로 수정된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처음 제시한 규모 기준보다 10배 높였으나, 대상 기업이 20여곳에 달해 여전히 유럽‧미국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중복‧과잉 규제 우려가 존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합의 문구까지 포함되면서 시어머니가 3개 부처로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야당에서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다음달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 온플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불발로 인해 법안 통과는 불확실해졌다. 대선 정국까지 맞물린 만큼,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 내 온플법 입법 추진을 멈추고, 차기정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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