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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추가할당 논란…LGU+는 왜 80㎒폭만 가져갔을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3.5㎓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대역과 인접한 3.4~3.42㎓ 대역 20㎒폭이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된다. 경쟁사 대비 적은 대역폭을 사용 중이던 LG유플러스로서는 5G 품질 개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불만이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

7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3.5㎓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지난 6일자로 연구반을 재가동해 할당 방식과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을 고려해왔다. 경제·경영, 법률, 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약 6개월간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추가 할당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긍정적 실익이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는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이 이뤄진 첫 사례다.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지난 정례경매 때 이미 낮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추가 할당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금 쓰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주파수 확장에 있어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G 주파수 100㎒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보다 20㎒ 적은 80㎒ 폭만 가지고 있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 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주파수 보유폭이 좁은 LG유플러스로서는 5G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018년 LGU+는 왜 80㎒폭만 가져갔나

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애시당초 왜 80㎒ 폭만 가져갔을까?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하면서 총 280㎒ 대역폭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나머지 20㎒ 폭은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현재는 검증 작업을 거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써내 100㎒ 대역폭 받아갔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으로 80㎒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총액을 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금액을 쓴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당 단가를 보면 오히려 KT가 가장 적다. LG유플러스가 단지 비용을 덜 내기 위해 80㎒ 폭만 가져간 것은 아니란 뜻이다.

사실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대역(3.42㎓~3.5㎓)은 당시 제외됐던 3.4~3.42㎓ 대역 20㎒ 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 대역 확장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이 할당받은 대역(3.6㎓~3.7㎓) 역시 나중에 추가로 공급될 3.7㎓~4㎓ 대역과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KT가 가져간 대역(3.5㎓~3.6㎓)은 연속성이 없는 대역이다. 경쟁사들이 가져간 대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추가로 확장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는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과기정통부가 유보된 20㎒ 폭에 대해 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주파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만 투자를 더 많이 한 통신사 입장에선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봤다.

◆ 할당대가와 방식이 관건…연구반 결론은

통신사들은 연구반에서 할당 대가와 조건이 어떻게 설계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반에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의 할당 대가와 방식 및 시기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이 조건이 그러나 3년 전 경매 결과와 지나치게 다른 형태로 설계된다면 특정 기업에 유리하다는 비판은 더 커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은 통신사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주파수인지, 현 시점에서 할당하게 되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등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연구반에서 확정할 것”이라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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