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코어닥스·KODA·KDAC,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됐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개 사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를 수리받은 사업자는 총 14개다.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는 원화마켓이 없는 ‘코인마켓’으로만 신고를 완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나머지 요건만 충족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만 신고를 수리받았다면, 이번에는 커스터디 기업들도 정식 사업자가 됐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법인의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것을 주 업무로 맡고 있다.
KDAC은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 페어스퀘어랩이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이며, 신한은행이 지분 투자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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