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둘째날에도 일부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증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에 위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과 서비스 최적화를 진행한 만큼, 보다 원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점심경 네이버 앱을 통한 백신 접종증명 확인에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전날에도 접속량이 폭증한 점심시간 때 네이버‧카카오앱‧쿠브(COOV) 앱 등에서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 장애가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오후 1시30분경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했으나, 오후 7시경 저녁시간 때 또다시 접속이 몰리면서 오류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접속문제가 일어나자 정부는 방역패스 미확인과 관련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시스템 과부하 등 문제로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최초로 증명을 받는 수가 점심 또는 저녁 시간에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증가했고,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정부는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키면 15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횟수가 4번에 달하면,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