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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휴대폰 장려금 지급이력 모니터링 의무화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장려금의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통신통3사는 작년 7월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 원이라는 역대 최다 금액의 과징금처분을 받으면서 불법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판매점 단위까지 구축되지 않았고, 방통위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을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현행 단통법 체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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