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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금융 감독 받나?…금융위,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 검토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빅테크에 대한 금융감독체계 마련에 나선다.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에게도 금융사 수준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감독 규정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과 포용금융 확산에 나선다. 특히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등을 검토하며 카드업의 경우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발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그룹 계열의 간편결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안에 사실상 들어온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시스템 장애, 청산 등의 문제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손상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에도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도 일정부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확대도 진행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업무위탁 규제개선(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선진화 등), 망분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경우 현재 금융당국에 사전보고 후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망분리의 경우 전향적인 완화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 금융보안에 관한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을 전제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높은 사이버 공격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의 심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 전면적 망분리 완화보다는 제한적인 업무나 환경에 대해 일부 완화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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