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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 본계약 합의··· 이젠 채권단 동의만 남아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M&A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다음날인 11일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 허가가 예상보다 일찍 나오면서 이날 본계약이 곧바로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는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협의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체결 기한을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150억원을 쌍용차에 곧바로 지급한다. 지난 11월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더하면 인수금액 3048억원 10%가 쌍용차에 지급되는 것이다. 본 인수금액은 3100억원가량이었으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부실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해 3048억원에 결정됐다.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로 지원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 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은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판매될 차량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잔금을 2743억원을 납부하고, 오는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만큼, 채권단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 제시가 중요하다.

쌍용차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이며, 회생채권까지 더하면 부채 규모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투자자(FI)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이탈한 데다, 평택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안 역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로서는 확실한 자금동원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인수의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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