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재명 후보 ‘전국민 안심 데이터’ 공약,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전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은 지난 11월12일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데이터 기반 이동통신서비스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했다.

독일 및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민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기본 데이터제공량 초과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법제도가 시내전화·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국민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옵션 상품을 유료로 구매하거나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정책과 공약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