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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기준 구체화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2차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등 1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결 안건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규제 위반 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침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는 안이다.

위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이를 단순화하고, 감경기준에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참작 사유를 추가한다.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형식 위반이 적발된 방송사가 1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 감경이 완료된 조정금액 중 가장 중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규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규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관계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방송관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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