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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미국 법인, 가레나·구글·애플 고소…무슨 일?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크래프톤 미국 법인이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를 저작권 침해로 현지 법원에 고소했다. 구글과 애플, 유튜브도 고소장 명단에 포함시켰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미국 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가레나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가레나의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 ‘프리파이어’가 오프닝, 게임 구성, 플레이, 아이템 조합 등이 ‘PUBG: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인게임 요소를 다양하게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가레나는 2017년 싱가포르에서 해당 게임을 출시했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를 내놓은 직후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됐다. 타이틀명은 본래 ‘프리파이어:배틀그라운드’였다고 전해진다. 가레나는 지난해 9월 후속작 ‘프리파이어맥스’도 내놨다.

크래프톤은 가레나가 해당 게임들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가레나와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톤 미국 법인은 구글과 애플에게도 소송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가레나 프리파이어 유통 중단을 앱 마켓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 유통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유튜브도 고소장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맥스와 같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을 호스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크래프톤은 “지식재산(IP)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크래프톤은 게임 생태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한 게임 업체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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