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자업계 대응은?

백승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 ‘예방’에 초점…전담 조직 신설 ‘활발’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전자업계 역시 관련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각종 예방 체계를 갖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노동부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사고 난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대응하는 삼성전자, CRO 조직 신설한 LG전자=삼성전자는 협력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매달 협력사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작업중지권’을 시행 중이다. 작업중지권을 비롯해 위험성 평가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작년 LG전자는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조직을 신설했다. CRO 산하 조직인 안전환경담당은 안전환경그룹으로 격상했다. 안전환경그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코웨이·SK매직·청호나이스도…전담 조직 확충=중견 전자업체도 안전 관리에 팔을 걷었다. 코웨이는 산업안전팀을 두고 추가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안전팀은 전사 안전사고 방지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은 실제 사업장 안전을 진단하고 대응 매뉴얼 강화에 나선다.

SK매직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안전사고대응팀을 새로 조직했다. 기존에는 공장 자체 안전관리팀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중대안전사고대응팀을 통해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할 예정이다. 청호나이스는 안전보건위원회 설립 계획 중에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