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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브로드컴 vs 칼텍, 무선랜 특허 소송 '반전'…2심 '애플 승소'

백승은
- 11억달러 배상 요구…2심서 결과 뒤집혀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과 브로드컴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이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칼텍은 지난 2016년 5월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통해 칼텍은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에 사용된 브로드컴 부품이 칼텍의 무선랜(와이파이, Wifi)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과 브로드컴이 피해 사실에 대해 11억달러(약 1조3189억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20년 1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칼텍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애플은 8억3780만달러(약 1조46억8976만원)를, 브로드컴은 2억7020만달러(약 3240억23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결과에 불복하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리처드 린 판사는 칼텍이 주장한 '2단계 피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칼텍이 주장하는 피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기각했다.

한편 칼텍은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칼텍은 애플 소송 건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된 와이파이 칩에 칼텍의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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