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발생하는 부품, 완제품, 서비스, 유형, 무형 상품 유형별 매출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의 기준안이 제시됐다.
예를들어 ‘완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부품’은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돼 과세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섬성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자사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소재국에도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이같은 내용의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제논의를 진행하고, 빠른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draft rule)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세 규정 마련을 위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포괄적 회의체의 성격으로 총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기업 규모를 고려했을때, 국내 IT기업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부과가 유력하다. 이와관련 OECD는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디지털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도록 했다.
구글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공장 등 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위해 논의가 시작됐고, 이 때문에 ‘구글세’란 별칭이 붙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연계점'(Nexus)은 특정 관할권에 필라1 적용대상 기업의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으로 정의된다.
필라1 적용 대상 기업의 총매출을 매출귀속 기준에 의해 관할권별로 나누었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된다. 단, 연간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은 25만유로로 적용한다.
매출귀속기준(Revenue Sourcing Rule)은 매출을 일으킨 각 거래에 대응되는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해당 매출을 귀속시키기 위해 소비자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필라1 적용기업의 과세표준(초과이익의 25%)는 총매출이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각 국가에게 배분된 결과값의 비율대로 각 국가에게 배분된다.
귀속 원칙은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귀속되며, 소비자 위치 판단을 위해 크게 5가지 종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자산·유형자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매출귀속원칙 및 수집이 용이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지표를 제시했다.
‘완제품’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배송주소. 소매점주소,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등이 판단 근거다.
‘부품’은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완제품의 판단지표,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로 이를 판단하되 신뢰할만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매출은 글로벌 배분지표에 의해 배분한다.
‘서비스’는 장소기반서비스, 광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교통서비스, 고객보상프로그램, 금융, B2C서비스, B2B서비스로 나눠 매출 귀속 원칙을 규정한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라이선싱,판매,양도 및 사용자데이터의 라이선싱,판매,양도로 나눠 귀속원칙을 규정한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유형 자산의 주소, 유형자산 사용권을 부여한 관할권,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를 근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