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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여야 한뜻

왕진화

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박사(왼쪽), 오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박사(왼쪽), 오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뜻을 뭉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12월1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10일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 트럭 시위,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이슈 등으로 게임업계 및 이용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의견을 수렴해보니,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에 설득을 진행했다”며 “처음보다 완강하게 반대하진 않으나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협의체 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현아 박사와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는 모두 전부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박현아 박사는 “전부개정안은 기존 현행법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지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율 규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규제 단점인 제도적 탄력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는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게임사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유동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산업”이라며 “행정기본법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후적인 지도감독 규정을 두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야 의원들은 진술인들에게 질의를 할 때마다 이용자 보호가 급선무돼야 한다며 이들 진술에 공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그간의 자율 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들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회사가 공개한 확률에 관한 조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100% 자율 공개만으로 담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적절한 기관에 사후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부개정안 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보였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게임 이용의 사회 통념상 과다 비용 소요, 환전의 용이성 등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질의했다.

오 변호사는 “사회 통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법 규정으로서 위헌적일 정도로 모호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전반적인 규정을 봤을 때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발언했다.

박현아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환전성으로 보고 있고, 호주에서는 현실 세계의 가치로 교환될 수 있다면 모두 환전성이 있다고 보는 판단 사례도 있다”며 “그래서 사회의 어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협의체에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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