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안면인식정보 무단 수집” 美 텍사스주에 소송 당한 메타…국내는 영향없을까?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최근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비롯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인증 서비스가 손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 구조라면 이와 유사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텍사스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측은 "메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을 이용함으로써 개인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 법률을 수천만번에 걸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법률은 기업이 텍사스주민 사적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메타는 기업 이익을 위해 이를 비밀리에 수집했다는 것.

앞서 2010년 12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속 얼굴을 자동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자동 태그 추천 등 기능을 추가했다. 메타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했으며, 메타는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해당 기술이 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메타는 어쩔 수 없이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폐지한 바 있다.

메타는 앞선 2015년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소송당한 바 있다. 이에 메타는 지난해 2월 합의금으로 6억5000만달러를 지불했다.

한편 국내서는 현재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사례는 아직 없다.

국내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얼굴 인식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할수 있는 서비스 도입 추진중이며, 신한카드는 '신한 페이스페이(FacePay)'라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서비스 '위패스(WePass)'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다만 이같은 안면인식기술의 확산과 동시에 사생활 침해 부작용과 규제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EU의 경우 현재 테러 예방이나 실종아동 찾기 이외에는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임재현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