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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부정적 영향 SNS에 법적 책임” 美상원, 초당적 법안 상정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미국의 정치권 모습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이 서로 견제하며 대립 구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만약 이 두 당이 합심해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그건 분명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일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소셜미디어 회사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의 발효는 앞으로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콘텐츠 타겟팅 ▲스크린타임 무제한 ▲자동재생 등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몰입 유도 기능이 미성년자에게는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계정 설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 기관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때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들은 주 검찰총장에 의해 고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수개월간 의회에서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프랜시스 호겐 전 페이스북매니저의 내부고발로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다른 기술 관련 법안들과 대법원 지명 절차 등 바쁜 상원 일정을 감안하면, 이 안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법안을 제안한 장본인 중 한 명인 코네티컷의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상원의원은 “양당의 지지와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법안이 봄이나 여름에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플랫폼스는 이 같은 법안의 실행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저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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