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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제제재 본격화…“자칫하단 수천억 벌금” 악몽, 국내 금융권 AML점검 시급

박기록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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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 및 경제제재도 단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도 이같은 미국의 제재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AML(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에 대응하기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금융 및 자산거래를 새롭게 동결한 러시아 은행 및 관련 기업, 인물 들에 대한 AML 대응이 허술할 경우, 과거 국내 모 은행의 사례처럼 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및 증권, 보험 등 외환 거래가 가능한 회사는 물론 해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AML 대응 준수도 필수적”이라는 게 AML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은행들 ‘러시아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꼼꼼히 확인해야”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및 관련 부품 등 하이테크 분야의 전략 물자에 대한 러시아 수출 통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도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특수은행인 PSB및 42개 자회사들의 자산 거래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가스관 건설 주관사인 '노르트 스트림-2 AG'와 관련 임원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와 연결돼있는 국제 금융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 의 퇴출은 아직 유보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행태의 온라인 망으로 연결돼있는데 그중에서도 ‘SWIFT’는 가장 광범위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다. 이 SWIFT망까지 단절시키게되면 러시아의 국제 금융거래는 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번 러시아 포괄제재에 27개 EU 및 7개국(G7)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동참요구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전체로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제제재 동참 여부 의사와 관계없이, 국내 은행들은 ‘러시아 경제 제재’와 관련한 인물, 기업, 물자 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는 차단하는등 AML 대응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관련 송근섭 ACMS 한국 대표는 “현재 국내 은행들은 워치리스트 서비스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요주의 인물, 기업들을 매일 업데이트함으로써 AML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이 체계가 안돼있는 은행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런 금융회사들은 OFAC(미 재무부), UN 등 관련 기구로부터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파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 보험사들의 해외 현지 법인들은 현지 AML 관련 규정을 맞도록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략물자 러시아 반출 금지 대응, 새로운 과제

반도체, 전자제품, 소프트웨어(SW) 등 하이테크 제품의 전략물자가 미국의 제재대상 국가나 기업을 흘러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기위한 체계 마련도 현재로선 우리 금융권과 무멱 기업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다만 아직까지 전략물자 또는 이러한 'DUG'(dual-use goods,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정보를 감시할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DUG’는 민간과 군사 용도 모두에 사용이 가능한 반도체 및 네트워크, SW, 기술, 문서 등을 포괄한다.

이같은 거래는 무역을 통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 무역기반 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 TBFC)로 통칭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가 무역금융의 결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최근 수년간 주목받은 이슈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시스템이다.

이와관련 알앤씨글로벌 정혜수 대표는 “금융회사는 무역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확인(KYC), 거래 상대방 확인(KYCC), 거래 상품의 국제상품시세, 상품의 운항할 선박의 운항 정보 및 기록을 파악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상품의 용도(DUG Filtering), 민군겸용물품 여부 확인 등 전체 무역 금융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 서류 및 재화에 대한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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