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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시장, ‘탑4 거래소’ 비중 95%…중소 사업자 어쩌나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29개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탑 4’ 중심 코인 시장, 중소 고충 가중될 듯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이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 비중이 약 95%를 차지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원화마켓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알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최근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만큼, 고팍스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중소 사업자들의 고충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금법 상 또 다른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다.

대부분 거래소가 소속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고팍스의 계좌 발급 이후 “실명계좌 발급 추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계속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상장’ 코인 주의해야…국내 투자 비중 높은 편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623종이며 이 중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았다. FIU는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낮고, 비주류 및 단독상장 가상자산 거래 비중은 높다”고 밝혔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주요 가상자산’보다 일부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비주류 또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다.

이런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해당 자산을 옮길 곳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옮길 곳이 없어지면 가격 폭락 수순을 밟게 되고,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FIU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므로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1525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이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대다수(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참여자들은 일평균 4회 거래에 참여했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를 위한 전담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 측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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