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돼야”··· 4차위, 제10차 데이터특위 개최

이종현
4차위 윤성로 위원장
4차위 윤성로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10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4차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데이터 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4차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언급된 것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간 유사·중복 보호규정 정비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 등 가명처리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규제 실효성 제고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4차위는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어렵고, 개별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와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4차위는 데이터 거래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 총 7단계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활용의 장애 요인을 없애는 등 데이터 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데이터 분야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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