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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 '사유해소 확인서' 미제출…'상폐'위기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전기차기업인 에디슨EV는 11일,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확인서 미제출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에디슨EV는 규정상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하 개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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