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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메타 글로벌 빅테크사 규제 ‘정조준’…과징금 폭탄 예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을 정조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들은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의회 등은 지난 23일(현지시간) 16시간 이상 논의 끝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

오는 2024년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혐오, 인종이나 성‧종교 편파 발언, 아동 성 학대, 허위 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 이같은 규제안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자주 게시하는 이용자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은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 성별, 인종 및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는 금지된다. 특정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도 허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와 보건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추가 권한도 부여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 때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검색 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전쟁 중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국가 선전 확산을 막거나, 팬데믹 기간 가짜 의료 용품 온라인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대상은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연매출 65억유로(한화 약 8조7430억원), 월 활성이용자 4500만명 이상 플랫폼을 겨냥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메타가 이 법을 위반했다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최대 70억달러(한화 약 8조7100억원)를 내야 한다. 법 위반이 계속되면, EU 가입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사업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매년 감사를 받게 된다. 플랫폼 기업은 규정 준수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0.05%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은 성명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목표를 지지하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 나머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트위터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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